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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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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과정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2)

교과과정의 구성

가.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및 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및 교직교과목은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나. 일반선택과목은 본인이 이수하고 있는 전공의 교양교과목 또는 전공교과목이 아닌 교과목을 말한다.

다. 전공교육과정은 기본전공과정과 심화전공과정으로 나눈다.

교과과정의 이수

가. 교과목의 이수단위 : 1학기간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 (승선실습제외)·실기·체육 및 기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나. 필수교과목의 이수 :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 중 필수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 졸업소요학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해사대학 150학점, 해양공과대학 140학점으로 하며,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를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1) 해사대학
    • 가) 교양교과 : 30학점 이상
    • 나) 전공교과 : 기본전공 80학점, 심화전공 28학점
  • 2) 해양공과대학
    • 가) 교양교과 : 35학점 이상
    • 나) 전공교과 : 기본전공 70학점

복학자 및 재입학자의 교육과정

가. 복학자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휴학 전에 이수하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부(과) 교과과정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입학자는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라. 복학 후 또는 재입학 후 이수하는 교육과정이 휴학 전 또는 제적 전에 이수하던 교육과정과 다를 경우, 해당 학부(과)장은 휴학 전 또는 제적 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 구분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재분류한다.

마. ㉱항에 따라 교과 구분을 재분류할 때 새로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목일지라도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 해당 학부(과)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양선택 또는 전공선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편입학생 이수학점 인정 및 교과이수

가. 이수학점의 인정 : 편입학생이 편입학 전 타 대학(또는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아래 최대 인정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편입학생 이수학점 인정 및 교과이수
구 분 최대 인정 학점
3학년 편입학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우리 대학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수인정학점의 교과구분 : 편입학년 바로 아래 학년까지 교육과정의 구성비에 따라 교양과 전공으로 배분한다.

다. 수강교과목 및 필수과목의 이수 : 편입학자가 편입학한 학년의 아래 학년에 이수한 전적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교과목은 우리 대학에서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공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은 전적 대학에서의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교육과정의 교과목이 우리 대학에 개설된 전공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유사할 경우 학부(과)장의 승인에 의해 해당 교과목을 대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해사대학 편입학생이 편입학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4의3호의 지정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우리 대학의 기초안전교육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