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심화전공 배정 및 변경
관련규정
교학규정 제 16조 내지 제 18조
담당부서
해당 학부(과)
심화전공 신청 및 변경시기
전공배정 신청시기 | 전공 정원 초과시 배정 기준 | 전공변경신청시기 |
---|---|---|
1학년 제2학기 강의종료 1개월 전 | 1학년 제1학기 성적 | 2학년 1학기 강의종료 2주 전 |
심화전공 변경
가. 학부(과)장은 학생의 퇴학 또는 제적으로 심화전공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2학년 제2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까지 심화전공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심화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심화전공변경 신청서를 2학년 제1학기 강의종료 2주 전까지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