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트랙
복수전공
관련규정
학칙 제58조, 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신청)
해당 학부(과)
이수대상
복수전공 이수대상을 해사대학 학생은 모든 학부(과)를, 해양공과대학 학생은 해양공과대학 내의 학과로 한다.
복수전공의 신청자격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50이상이어야 한다.
허용인원
입학정원의 20%이내
이수 및 취소
가.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수전공에서 기본전공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칙 제62조 및 제64조의 졸업논문과 졸업자격 인증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소속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에서 이수할 교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9학점 범위내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때의 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의해 취소신청 하고 복수전공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복수전공을 취소한 학생이 복수전공 학부(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학점이 21학점 이상일 경우 부전공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재학연한
복수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학위수여
복수전공자의 학위수여 시기는 기본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복수전공을 이수 중일 때에는 복수전공을 모두 이수한 때에 동시에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