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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6:00
2. 납부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7:00
3. 강의기간: 2025. 3. 1.(토)~ 6. 21.(토)/(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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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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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수료

조기졸업

관련규정

학칙 제65조, 교학규정 제62조의 2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조기졸업 대상

가. 소속 학과의 졸업소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학사경고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나. 전학년 평정평균 성적이 3.75이상이면서 상위 5%이내인 자

다. 졸업자격 인증 심사 및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신청시기

졸업예정학기 개시 2주 이내

신청 및 처리 절차

조기졸업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를 해양공과대학장에게 제출 → 해양공과대학장은 조기 졸업신청서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3주 이내에 총장에게 추천

자격상실

가. 조기졸업을 신청 후 휴학한 자

나.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다.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