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수료
조기졸업
관련규정
학칙 제65조, 교학규정 제62조의 2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조기졸업 대상
가. 소속 학과의 졸업소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학사경고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나. 전학년 평정평균 성적이 3.75이상이면서 상위 5%이내인 자
다. 졸업자격 인증 심사 및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신청시기
졸업예정학기 개시 2주 이내
신청 및 처리 절차
조기졸업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를 해양공과대학장에게 제출 → 해양공과대학장은 조기 졸업신청서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3주 이내에 총장에게 추천
자격상실
가. 조기졸업을 신청 후 휴학한 자
나.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다.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