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향

교육목적 체계도
대학 교육이념
(교육기본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8조)
- 교육 목적
- 해사 · 해양분야의 인재 양성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 목표
- 해사 · 해양 분야의 국제적 통용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해사 · 해양 분야의 실용성 가치와 전문 지식을 갖춘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
- 리더십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공익 인재 양성
- 인재상
- G Global Leader 글로벌 인재
- P Pracitcal Expert 실용적 전문인재
- S Social Contributor 공익 인재
- 핵심 역량
- 세계시민의식 국제적 소통
- 창의융합 자기주도
- 나눔 공유리더십 국립목포해양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