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험
관련규정
학칙 제46조, 교학규정 제48조 ~ 제52조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2)
시험의 구분 및 내용
가. 중간시험 : 학기중간에 학기 중 수업한 교과목을 평가하는 시험
나. 학기말시험 : 학기말에 학기 중 수업한 교과목을 평가하는 시험
다. 임시시험 : 학기 중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과제 학습 및 실험·실습, 계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
라. 추가시험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시험 및 학기말 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후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시험은 성적 확정 전까지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실시
※ 추가시험의 성적의 등급은 A° 까지 평가한다. (단 공무로 인한 추가시험 성적은 A⁺까지 평가한다.)
학기말시험 수험자격
각 교과목 총 시간수의 3/4이상을 수강하여야 그 교과목의 학기말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시험시기 및 시간표공고
시험실시 2주일 전까지 공고
출제
시험문제는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시험실시 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
시험 부정행위 근절대책
가. 학생들의 도덕 불감증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
나. 부정행위는 선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줌
다. 학교성적의 공정한 관리를 통한 신뢰 회복
라.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의 당해 교과목성적은 F로 한다.
마. 시험 부정행위자는 유기정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