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험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2)
시험의 구분 및 내용
가. 정기시험: 학기 중간에 실시하는 중간시험과 학기말에 실시하는 학기말시험으로 학기 중 수업한 교과목을 평가하는 시험
나. 임시시험: 학기 중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과제학습 및 실험·실습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
다. 추가시험: 질병,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후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성적 입력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 성적은 평가등급을 A° 이하로 한다. (단 감염병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수용 및 공무로 인한 추가시험 성적은 평가등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학기말시험 수험자격
각 교과목 총 시간수의 3/4이상을 수강하여야 그 교과목의 학기말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시험시기 및 시간표공고
정기시험 시간표를 시험실시 2주일 전까지 공고
출제
시험문제는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정기시험 개시일로부터 7일전까지 제출
시험 부정행위 근절대책
가. 부정행위자 징계처분 및 부정행위 과목의 성적 처리에 대한 사항 고지
나. 교수 및 강사가 직접 시험 감독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조교가 감독업무 보조
다.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의 해당 교과목성적은 F로 처리
라. 시험 부정행위자는 유기정학 의결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