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근거(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심의사항(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회계직원(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