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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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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대학기구 의회/위원회 재정위원회 소개

재정위원회

근거(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심의사항(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회계직원(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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