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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6:00
2. 납부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7:00
3. 강의기간: 2025. 3. 1.(토)~ 6. 21.(토)/(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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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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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사안내 학사정보 전공·트랙 융합전공

전공·트랙

융합전공

관련규정

학칙 제58조, 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신청)

해당 학부(과)

허용인원

융합 이수의 허용인원은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연계전공의 신청자격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는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관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융합전공 이수 적합성 여부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50미만인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수 및 취소

가.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융합전공에서 4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칙 제62조 및 제64조의 졸업논문과 졸업자격 인증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소속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융합전공에서 이수할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때의 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융합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해 취소 신청하고 융합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라. 융합전공을 취소한 학생이 융합트랙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융합전공에서 이수학점이 21학점 이상일 경우 별지 3호 서식에 의해 부전공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재학연한

융합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학위수여

융합전공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학적부의 학부(과)란에 기본전공 학부(과) 기재 후“(융합전공 : ○○학)”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