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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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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사안내 학사정보 전공·트랙 융합전공

전공·트랙

융합전공

담당부서(신청)

해당 학부(과)

허용인원

융합 이수의 허용인원은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융합전공의 신청자격

융합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관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융합전공 이수 적합성 여부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50미만인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이수 및 취소

가.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융합전공에서 4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융합전공 관련 졸업논문과 주관 학부(과)에 해당하는 졸업자격 인증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소속 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융합전공에서 이수할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때의 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융합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융합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를 융합전공 주관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융합전공 이수를 취소하거나 이수가 중단된 학생이 융합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학점이 21학점 이상일 경우 부전공 인정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학연한

융합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학위수여

융합전공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위증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융합전공 이수를 표기하고 학적부의 전공란에 융합전공 ○○학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