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트랙
융합트랙
관련규정
학칙 제58조, 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신청)
해당 학부(과)
허용인원
융합트랙 이수의 허용인원은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연계전공의 신청자격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자는 융합트랙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관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융합트랙 이수 적합성 여부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50미만인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수 및 취소
가. 융합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융합트랙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사대학의 경우, 융합트랙에서 28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 학칙 제58조의 심화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소속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융합트랙에서 이수할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9학점의 범위 내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때의 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융합트랙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해 취소 신청하고 융합트랙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라. 융합트랙을 취소한 학생이 융합트랙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재학연한
융합트랙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학위수여
융합트랙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학적부의 학부(과)란에 기본전공 학부(과) 기재 후“(융합트랙 : ○○트랙)”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