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수료
졸업논문
관련규정
학칙 제62조, 졸업논문시행규정
담당부서
해당 학부(과)
졸업논문 제출자격
가. 7학기(조기졸업예정자는 5학기 또는 6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나. 최종학기 등록을 필한 자
제출시기
가.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 1) 해사대학 : 5학기 개시 60일이내
- 2) 해양공과대학 : 졸업학년 개시 60일이내
나. 졸업논문 : 최종학기 강의종료 30일 전까지
지도교수 배정
가. 해사대학 : 5학기 개시 10일이내
나. 해양공과대학 : 졸업학년 개시 10일이내
다. 지도교수 1인당 학생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졸업논문은 논문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로 갈음할 수 있다.
[☎ 해사대학 240-7873 / 해양공과대학 240-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