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새창 열림 유튜브 새창 열림
학생포털 HOME SITEMAP English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정보 바로가기
HOME 학사안내 학사정보 졸업·수료 졸업 및 학위수여

졸업·수료

졸업 및 학위수여

관련규정

학칙 제59조 내지 제67조, 교학규정 제60조 - 제62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지침 제19조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1)

학위수여 대상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 및 졸업자격 인증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심사

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 가. 학칙 제59조와 제60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여부
  • 나. 졸업논문(시험) 합격 여부
  • 다.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평균 1.65이상 여부
  • 라. 재학 연한 범위내에서 수업연한 충족 여부
  • 마.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해사대학학부만 해당)
  • 바. 졸업자격 인증 심사 합격 여부

※ 졸업학점 구성 내역

졸업학점 구성 내역
입학년도 단과대학 학부(과) 졸업학점
교양* 기본전공 심화전공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 총 졸업학점
2021 해사대학 전학부 30 80 28 150
(교직과정) 30 80 8 22 150
해양공과대학 전학과 35 70 140

*교양학점 중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5학점까지만 인정되며, 나머지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