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수료
졸업 및 학위수여
관련규정
학칙 제59조 내지 제67조, 교학규정 제60조 - 제62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지침 제19조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1)
학위수여 대상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 및 졸업자격 인증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수여 심사
졸업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 가. 학칙 제59조와 제60조의 졸업 취득여부와 학점구성 여부
- 나. 졸업논문(시험) 합격 여부
- 다. 재학 중 종합성적이 평점평균 1.65이상 여부
- 라. 재학 연한 범위내에서 수업연한 충족 여부
- 마. 1년 이상 승선실습 여부(해사대학학부만 해당)
- 바. 졸업자격 인증 심사 합격 여부
※ 졸업학점 구성 내역
입학년도 | 단과대학 | 학부(과) | 졸업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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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기본전공 | 심화전공 | 교과교육영역 | 교직과목 | 총 졸업학점 | |||
2021 | 해사대학 | 전학부 | 30 | 80 | 28 | 150 | ||
(교직과정) | 30 | 80 | 8 | 22 | 150 | |||
해양공과대학 | 전학과 | 35 | 70 | 140 |
*교양학점 중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5학점까지만 인정되며, 나머지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