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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6:00
2. 납부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7:00
3. 강의기간: 2025. 3. 1.(토)~ 6. 21.(토)/(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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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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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사건처리절차
사건처리절차

인권이란?

"인권"이란?

: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권침해"란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인권침해 유형]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성별, 연령, 종교, 사상,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출신 지역 또는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사생활과 통신 및 개인 정보에 대한 간섭, 종교, 신념, 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배제·간섭·제한 하는 행위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폭언, 욕설, 모욕 등의 방식으로 신체적·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인권침해 사례]
    • 지속적인 부탁을 가장한 명령(교직원과 학생, 선배와 후배 등 수직적인 관계)
    • 부당한 제재를 통한 강제 근로(정당한 대가 없이 일을 시커거나 이를 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행위
    • 강제적인 장기자랑 또는 춤 연습 강요(형법상 강요죄 해당)
    • 학생 행사 강제 참여(개인의 의사결정권 침해)

"차별행위"란

: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차 피해"란

: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 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지속적 접촉 시도(화해의 종용 등), 고의적 사건 은폐·축소, 사건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 성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그 밖에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즉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 [성희롱 유형]
    • 시각적 행위
      •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 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 언어적 유형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육체적 행위
      •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란

: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 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지속적 접촉 시도(화해의 종용 등), 고의적 사건 은폐·축소, 사건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이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관련법]: 「형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 [성폭력 유형]
    • 강간
      •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
    • 유사강간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강제 추행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추행(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추세)
    • 준강간
      •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블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 준강제추행
      •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 교제(데이트) 폭력
      • :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교제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 통신매체이용 음란
      •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문자나 영상 표현을 이용하여 성적 메시지 전달, 서적 대화 요청, 성 문제 관련 개인 신상정보 게시 등으로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 촤영물을 이용한 성범죄로써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 :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2차 피해"란

: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 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지속적 접촉 시도(화해의 종용 등), 고의적 사건 은폐·축소, 사건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