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트랙
연계전공
관련규정
학칙 제58조, 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신청)
해당 학부(과)
허용인원
연계전공 이수의 허용인원은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연계전공의 신청자격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50이상이어야 한다.
이수 및 취소
가.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계전공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칙 제62조 및 제64조의 졸업논문과 졸업자격 인증심사 합격하여야 한다.
나. 소속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연계전공에서 이수할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때의 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연계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해 취소 신청하고 연계전공 주관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라. 연계전공을 취소한 학생이 연계전공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학점이 21학점 이상일 경우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재학연한
연계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학위수여
가. 연계전공의 학위는 기본전공의 졸업요건과 연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기본전공 학위와 함께 수여한다.
나. 연계전공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학적부의 학부(과)란에 기본전공 학부(과) 기재 후“(연계전공 ○○학)”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