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참여소통

참여소통과정 정의
1. “교육 수요자”란 우리 대학으로부터 제반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서 학생, 교원, 직원, 학부모, 동문, 산업체 및 지역사회 관계자 등 우리 대학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말한다.
2. “참여·소통과정”이란 대학 구성원이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민원제기(Claim), 요청(Request) 및 제안(Proposal)(이하 C.R.P.라 한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은 민주적 대학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구성원의 C.R.P.에 응답함으로써 상호간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참여·소통위원회는 대학발전계획의 추진 성과 및 실적을 평가하고 대학 구성원 및 지역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통한 대학발전계획의 개선 및 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하기 위한 참여·소통절차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역할
- 1. 참여·소통과정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 2. 참여·소통과정 운영에 따른 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성원 공유
- 3. 참여·소통과정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 반영
- 4. 위 각호 이외의 참여·소통 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
목포해양대학교구성원 참여 소통위원회 규정
목포해양대학교구성원 참여 소통위원회 운영 지침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상 주요위원회 외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담당부서 : 기획처
담당자 연락처 : 061)240-7062~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