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참여소통
참여소통과정 정의
1. “교육 수요자”란 우리 대학으로부터 제반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서 학생, 교원, 직원, 학부모, 동문, 산업체 및 지역사회 관계자 등 우리 대학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말한다.
2. “참여·소통과정”이란 대학 구성원이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민원제기(Claim), 요청(Request) 및 제안(Proposal)(이하 C.R.P.라 한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은 민주적 대학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구성원의 C.R.P.에 응답함으로써 상호간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1.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연구, 행정, 시설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구성원(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로서 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민원, 요구사항 및 제안사항의 수렴
2. 대학발전계획, 재정지원사업 등 대학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를 대학 구성원 및 지역민에게 공유
주요역할
- 1. 참여·소통과정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 2. 참여·소통과정 운영에 따른 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성원 공유
- 3. 참여·소통과정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 반영
- 4. 위 각호 이외의 참여·소통 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
국립목포해양대학교구성원 참여 소통위원회 규정
국립목포해양대학교구성원 참여 소통위원회 운영 지침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상 주요위원회 외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담당부서 : 기획조정처
담당자 연락처 : 061)240-7062~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