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 재학생 입영 연기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 입영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 의무·법무 등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지원하여 병적 편입된 자는 연기대상에 제외됩니다.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학교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 연수원 |
||||||
---|---|---|---|---|---|---|---|---|---|
석사과정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대 | 2년제 | 법학전문 대학원 등 2년 초과과정 |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및 전문대학원 | 박사과정 |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6세 |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 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학적변동자 처리
재학생 입영연기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병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재학생입영연기 해소후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학적변동 사유
- 퇴학·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학적변동 처리
각급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지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지방명무청(지청)장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퇴학·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우선 입영조치
-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
-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입영연기
■ 재학생 입영신청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 최소화
신청대상
- 병역판정 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신청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 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하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서류
- 현재 업무처리환경은 인터넷접수 이며 서류 필요없음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사회복무 등』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인원(작성별, 시기별) 범위내에서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역입영대상자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통해 다음연도 입영희망자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당해연도 입영희망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여 현역병 입영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방법으로는 본인선택, 재학생(국외체재) 입영원, 우선소집원, 선복무 신청이 있습니다.
- - 본인선택: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
- - 재학생(국외체재) 입영원: 대학 재학(국외체재) 중인 사람이 신청
- - 우선소집원: 조기소집을 원하는 고졸 이하자에게 신청 기회 부여
- - 선복무: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복무 중 군사훈련을 받는 형태
-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하여햐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연기처리(질병, 직계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사유, 군지원사유, 취소자는 제외)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입영 연기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 입영연기 대상 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 의무·법무 등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지원하여 병적 편입된 자는 연기대상에 제외됩니다.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학교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 연수원 |
||||||
---|---|---|---|---|---|---|---|---|---|
석사과정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대 | 2년제 | 법학전문 대학원 등 2년 초과과정 | 일반대원의 의학과 및 전문대학원 | 박사과정 |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6세 |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 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염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학적변동자 처리
재학생 입영연기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재학생입영연기 해소후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학적변동 사유
- 퇴학·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학적변동 처리
각급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지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지방병무청(지청)장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퇴학·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우선 입영조치
-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
-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입영연기
■ 재학생 입영신청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 최소화
신청대상
-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입영신청
- 재학생 연기중인 사람이 입영을 원할 시 현역병 입영본인선택원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학을 하더라도 입영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휴학자가 입영을 원할경우 반드시 입영신청을 하여야 함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 일정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사회복무에서 신청』
유의사항
-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취소 및 재학생입영신청취소 및 재학생입영희망시기변경, 입영기일 등 연기처리(질병, 직계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사유, 군지원사유,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취소자는 제외)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