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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6:00
2. 납부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7:00
3. 강의기간: 2025. 3. 1.(토)~ 6. 21.(토)/(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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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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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사안내 장학 및 병무 병무 예비군

병무

편성 대상자

  • 재학중인 예비역 학생

교육훈련

  • 동원 및 일반 구분없이 기본교육만 실시한다.
  • 교육훈련 연기 및 보류대상자는 규정에 준한다. (확인용 서류 제출시)

교육훈련 연기사유 발생시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연기사유 구비서류 안내로서 사유, 구비서류(각1부), 비고로 이루어진 표
사유 구비서류(각1부) 비고
질병 심신장애 진단서 1부(공의 발행) 소속 동사무소 예비군중대로 제출
관혼상제, 재해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1부
해외 출국자 여권, VISA 사본 1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구속중일 때 재감증명서 1부

국가 및 공공단체의 

채용시험에 응시중일 때

시험표 사본 1부
외항선 승선자 승선확인서 (회사발행 1부)

교육훈련 위반사항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 예비군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지휘관 또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발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령을 거부한 자
  • 교육훈련 연기사유를 고의로 발생케 하거나 시위행위를 한 자
  • 기타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범법 및 제신고 고의 지연자

※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시는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된다.

교육훈련 유의사항

  • 교육훈련 복장을 규정대로 착용한다.
  • 입소 시간 엄수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