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편성 대상자
- 재학중인 예비역 학생
교육훈련
- 동원 및 일반 구분없이 기본교육만 실시한다.
- 교육훈련 연기 및 보류대상자는 규정에 준한다. (확인용 서류 제출시)
교육훈련 연기사유 발생시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사유 | 구비서류(각1부) | 비고 |
---|---|---|
질병 심신장애 | 진단서 1부(공의 발행) | 소속 동사무소 예비군중대로 제출 |
관혼상제, 재해 |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1부 | |
해외 출국자 | 여권, VISA 사본 1부 | |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구속중일 때 | 재감증명서 1부 | |
국가 및 공공단체의 채용시험에 응시중일 때 |
시험표 사본 1부 | |
외항선 승선자 | 승선확인서 (회사발행 1부) |
교육훈련 위반사항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 예비군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지휘관 또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발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령을 거부한 자
- 교육훈련 연기사유를 고의로 발생케 하거나 시위행위를 한 자
- 기타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범법 및 제신고 고의 지연자
※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시는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된다.
교육훈련 유의사항
- 교육훈련 복장을 규정대로 착용한다.
- 입소 시간 엄수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