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대학 졸업자의 복무
복무의무
해사대학을 졸업한 학생(외국인 유학생은 제외한다)은 「국립학교 설치령」제18조(복무의무)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9조(학비보조금의 상환)에 따라 그 복무의무기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해사대학 학생은 해기전문인력으로 양성되기 위하여 재학하는 동안 국비를 지원 받으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4년간 복무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비 지원 -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 복무 의무 -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
- 학비보조금 상환 - 「국립학교 설치령」 제19조
- 직무지정 -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3조
- 복무유예등 -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4조
복무의무 직무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승무를 위한 교육기간 및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 2.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 및 위험물검사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제선급협회연합회에 등록된 외국의 선급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포함
- 3. 지정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4.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 5. 해군에 복무하는 경우
- 6.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우
- 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체나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조선업체 또는 조선기자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해양자원을 탐사ㆍ시추ㆍ발굴ㆍ생산하는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포함)
- 8.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에 근무하는 경우
- 9. 해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국제기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직무의 예시
선원, 선박검사관, 위험물검사원, 선급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외국의 선급법인 포함), 지정교육기관,해운조합 (해상여객 운송사업) 운항관리자, 해군복무, 해양경찰,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면허법인, 조선업체 또는 조선기자재업체,
해양자원 탐사·시추·발굴·생산하는 법인체,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관련 국제기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해난심판원, 방위산업체, 기간산업체), 도선사협회 (도선업), 부산항콘테이너부두공사,
부산항부두관리협회, 인천항부두관리협회, 한국선원인력관리소, 한국선주협회, 한국예선협회(예선업), 한국콘테이너부두공사, 한국항만운송협회(해상화물 운송 주선업), 항만운송사업(검량, 감정사업), 항만운송부대사업(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콘테이너수리업), 폐유처리업, 선박정비업, 선박(구난, 해철), 해기연수원, 해운산업연구원 등
복무유예 등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해사대학 졸업자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별지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학비보조금의 상환
복무의무가 있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면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재학중 지급받은 학비보조금 (승선생활관비, 피복비, 그 밖의 학비)을 상환하여야 한다.
[☎ 취업실습본부 061-240-70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