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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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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사안내 학사정보 전공·트랙 모듈형과정

전공·트랙

모듈형과정

담당부서(신청)

해당 학부(과)

허용인원

모듈형과정 개설 가능 인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이수 및 취소

가. 모듈형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모듈형과정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소속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모듈형과정에서 이수할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6학점의 범위 내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때의 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모듈형과정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모듈형과정 이수 취소 신청서를 모듈형과정 주관 학부(과)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모듈형과정을 취소한 학생이 모듈형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위수여

모듈형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위증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모듈형과정 이수를 표기하고 학적부의 전공란에 모듈형과정 ○○과정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