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트랙
모듈형과정
관련규정
학칙 제58조, 모듈형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신청)
해당 학부(과)
허용인원
모듈형과정 개설 가능 인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연계전공의 신청자격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평점평균 2.50이상인 학생은 모듈형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총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50미만인 학생도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수 및 취소
가. 모듈형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모듈형과정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소속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모듈형과정에서 이수할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6학점의 범위 내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때의 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모듈형과정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서식에 의해 취소 신청하고 모듈형과정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라. 모듈형과정을 취소한 학생이 모듈형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재학연한
모듈형과정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학위수여
모듈형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학적부의 학부(과)란에 기본전공 학부(과), 심화전공을 기재 후“(모듈형과정 : ○○과정)”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