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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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기획처장 | 이동건 | 061-240-706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기획처 주무관 | 강민구 | 061-240-7063 |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 공공데이터 : 각 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데이터 관련법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3.10.31시행)
공공데이터 청구권자
모든국민
공공데이터 공개대상 결정권자
-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13.10.31)
-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
- 공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포탈 등록 및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목록 메뉴에 등재(기획처)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개방 : 신청인이 우리 대학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제외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처리기한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