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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6:00
2. 납부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7:00
3. 강의기간: 2025. 3. 1.(토)~ 6. 21.(토)/(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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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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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해성광장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제공

공공데이터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기획처장 이동건 061-240-706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기획처 주무관 강민구 061-240-7063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 공공데이터 : 각 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데이터 관련법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3.10.31시행)

공공데이터 청구권자

모든국민

공공데이터 공개대상 결정권자

  •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13.10.31)
  •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

  • 공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포탈 등록 및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목록 메뉴에 등재(기획처)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개방 : 신청인이 우리 대학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제외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처리기한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