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재입학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재입학 인원 및 모집
재입학 할 수 있는 학부(과)는 제적 당시의 학부(과)에 한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하기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심사하여 학칙 제83조의 수료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학년 이상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 제외 대상자
가. 징계로 제적된 사람
나. 징계기간 중 자퇴한 사람
다.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