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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재입학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재입학 인원 및 모집

재입학 할 수 있는 학부(과)는 제적 당시의  학부(과)에 한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하기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심사하여 학칙 제83조의 수료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학년 이상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 제외 대상자

가. 징계로 제적된 사람

나. 징계기간 중 자퇴한 사람

다.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