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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넘어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제29조, 재입학 업무처리지침
교무처(☎ 240-7043)
재입학은 원적 학부(과)에 한하며, 제적당시 학년 이하로 해당 학년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가. 징계로 제적된 자
나. 징계기간 중 자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