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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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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금 수납 : 총무과 재무팀(☎ 240-7085)
  • 수강신청 : 교무처(☎ 240-7042)

등록금 납입

가. 매 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그 납부 기간을 정하여 학기개시 20일전까지 공고한다.

나. 지정된 기간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등록금을 4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 필요한 경우 등록금을 미납부한 학생에 대해 추가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라.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마. 해양산업융합학과 학생, 장애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등록금 미납부 학생 제재

-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