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담당부서
- 등록금 수납 : 총무과 재무팀(☎ 240-7085)
- 수강신청 : 교무처(☎ 240-7042)
등록금 납입
가. 매 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그 납부 기간을 정하여 학기개시 20일전까지 공고한다.
나. 지정된 기간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등록금을 4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 필요한 경우 등록금을 미납부한 학생에 대해 추가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라.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마. 해양산업융합학과 학생, 장애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등록금 미납부 학생 제재
-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