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관련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학칙 제30조, 제36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교학규정 제12조
담당부서
- 등록금 수납 : 총무과 재무팀(☎ 240-7085)
- 수강신청 : 교무처(☎ 240-7042)
등록금 납입
가. 등록은 납입금의 납부와 수강신청으로 구분한다.
나. 매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그 납부 기간을 정하여 학기개시 20일전까지 공고한다.
다. 필요한 경우 미등록자에 대한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미등록자의 제재
가. 소정의 등록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는 제적할 수 있다.
나. 최초 등록 마감일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된 자는 출석 정지를, 3개월 이상 된 자는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