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자퇴 및 제적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과 보호자가 서명한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적
가.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나. 미등록 제적 :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학생
라. 타 학교의 학적을 보유한 학생
마. 재학연한 내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바. 학칙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제적을 받은 학생
사. 본인의 사망·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