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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해양·수산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1. 원서접수: 2025. 10. 27.(월) ~ 11. 28.(금)
2. 합격자발표: 2025. 12. 16.(화)
3. 등록기간: 2026. 1. 5.(월) ~ 1. 9.(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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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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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사안내 학사정보 학적 자퇴 및 제적

학적

자퇴 및 제적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과 보호자가 서명한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적

가.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나. 미등록 제적 :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학생

라. 타 학교의 학적을 보유한 학생

마. 재학연한 내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바. 학칙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제적을 받은 학생

사. 본인의 사망·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