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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6:00
2. 납부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7:00
3. 강의기간: 2025. 3. 1.(토)~ 6. 21.(토)/(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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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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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자퇴 및 제적

관련규정

학칙 제35조, 제36조, 교학규정 제11조, 제63조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과 보호자가 연서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적

가.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나. 미등록 제적 :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라. 타 학교의 학적을 보유한 자

마. 재학연한 내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 졸업학점 미이수
  • - 필수과목 미이수

바. 학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제적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