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자퇴 및 제적
관련규정
학칙 제35조, 제36조, 교학규정 제11조, 제63조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과 보호자가 연서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적
가.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나. 미등록 제적 :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라. 타 학교의 학적을 보유한 자
마. 재학연한 내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 졸업학점 미이수
- - 필수과목 미이수
바. 학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제적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