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복학
관련규정
학칙 제34조, 교학규정 제25조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3)
복학의 종류와 허가시기
가.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나.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적처리 된다.
다. 군복무로 휴학한 자가 복학기간이 지나 전역하는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까지 복학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가증 및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 류 | 허가시기 | 복학사유 | 제출서류 |
---|---|---|---|
일반 | 학기개시 전 등록기간 |
복학기간(학기개시 전) | |
임신·출산· 육아휴학 |
〃 | 〃 | |
군전역 | 〃 | 군복무 만료 |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귀향 | 귀향시 | 군입대 자의 귀향조치 | 귀향증 사본 |
복학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학사행정서비스 로그인 → 복학 신청 → 교무처 승인후 학적 변동
복학생의 교육과정
복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 전에 이수하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