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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비공동이용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해양조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참여기관간의 장비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장비"라 함은 해양에 관한 조사·관측·탐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장치를 말한다.
  • 2. "공동이용"이라 함은 참여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상호 독립적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양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대학교 및 정부출연기관중에서 참여를 원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4조

(공동이용자격)
  • ① 장비공동이용의 자격은 국립수산과학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하대학교·제주대학교·한국해양연구원 (각각 산하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 ②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협의로 정한다.

제5조

(이용방식)
  • ① 장비를 이용하고자하는 기관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참조하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장비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비의 인계·인수증을 교환한다.
  • ④ 장비공동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당사자간 협의로 처리한다.

제6조

(의무와 책임)
  • ① 장비를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대여한 장비에 대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으로 발생한 장비의 손·망실 및 고장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장비운용·작동방법 등의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장비) 공동이용 대상장비는 참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 1. 취득금액과 무관
  • 2. 선박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는 제외

제8조

(정보게재)
  • ① 참여기관에서는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비공동이용"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 1. 대상장비의 장비명·모델명·제작사·취득년도·취득액·용도·설명·보관장소·성능상태 등 장비정보
    • 2. 장비운용자의 성명·소속부서 및 연락처
    • 3. 장비별 예상 이용가능기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년간으로 매년 1월까지 게재하여야 하고 소유 및 운영에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장비공동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유료에 합의하면 예외로 한다.

제10조

(기타)
  • ① 참여기관에서는 장비공동이용과 관련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② 참여기관은 이 협약에 의한 장비공동이용 실적을 유지한다.

제11조

(참여기관회의)
  • ① 장비공동이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참여기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 1. 협약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2. 장비공동이용의 촉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3.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정기회의는 년 2회(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2개 이상 참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의소집 및 진행의 주체는 매년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 ④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장비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관계관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협약은 200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참여기관(가나다순)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해양조사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조사장비 공동이용 장비 목록

장비명 모델 수량 비고
1 전자측량장치 토탈스테이션 1
2 염분검출기 휴대용 1
3 용존산소측정기 ACL1183PDK 1
4 " (PH 측정기) 1
5 " 1
6 농도측정기 HORIBA OCMA–350 1
7 지질탐지기 MIDAS 400 1
8 기체크로마토그라피 GC–17A 1
9 원자흡수분광광도계 원자융광광도계 1
10 총유기탄소분석기 총유기탄소 분석 1
11 유속계 PIV 시스템 1
12 " 입자영상유속계측 1
13 " 입자영상유속계측 1
14 " 디지털 1
15 " RCM–9 1
16 " ACM210–D 1
17 " ACM200–PD 1
  9 종 17

※ 해양개발을 위한 공동이용장비의 사용 등 협의는 우리대학 [ 교무처☎061-240-704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