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허가받은 소프트웨어 이외에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1. 학내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 MS Windows 운영체제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만 가능)
※ 조립PC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설치 운영체제는 별도 구매해야함
- MS-Office Pro 전 버전 (Word, Excel, PowerPoint, Access 등)
- 한컴오피스 전 버전 (아래한글, 한컴한셀 등)
- 알툴즈팩 (알집, 알PDF, 알씨, 알드라이브, 알키퍼, 알송, 알툴바, 알캡쳐)
※ 알약은 제외
2. 불법 소프트웨어의 정의
- 구매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 하위 제품의 버전을 구매 후 상위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한 경우
- 가정에서는 무료(프리웨어, 셰어웨어)이지만, 기관에서 사용한 경우
- 구매한 증빙 문서를 분실한 경우(CD키, 라이선스 증서)
- 삭제 후 다른 PC에 설치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 있음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처벌규정 (저작권법 125조, 136조, 14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불법S/W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 행위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4. 불법 소프트웨어 검색 프로그램 사용법
-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SW점검도구인 "인스펙터"을 이용하여 검색
※ 인스펙터 : PC내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검색 프로그램
- 사용방법
-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www..kcopa.or.kr) 에서 제공하는 Standalone(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용) 점검도구 및 설명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설명서를 참고하여 점검도구 실행
- 점검 결과 확인
- 점검 결과에서 "유형"이 "상용"인 경우 캠퍼스라이선스 또는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제품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외는 모두 삭제하여아 합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 해당 소프트웨어의 언인스톨(unistall) 프로그램 또는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삭제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여도 하드디스크 상에 기존 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하드디스크 포맷 권장
5. Q&A
- Q: 폰트 파일도 소프트웨어처럼 저작권이 존재하나요?
- A: 각종 컨텐츠물 제작시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용PC에 무단으로 설치된 폰트가 있을 경우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Q: 폰트 파일 사용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A: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한글, MS-Office 등)에 포함된 번들 서체외 불법 폰트를 일절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 MS-Office 등을 사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웹 게시 목적으로 PDF파일로 변환 할 때에는 기본 폰트(굴림, 돋움, 신명조, 바탕, 궁서, 고딕 등)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Q: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은 무슨 일을 하나요?
- A: 저작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자로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저작권위반(불법 소프트웨어, 저작물 유통 사이트)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Q: 프리웨어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 A: 프리웨어라 하여도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명시하고 있는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이를 사용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프리웨어의 이용조건은 영리목적의 복제나 배포 등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웨어를 변경하거나 확대하여 상용이나 셰어웨어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Q: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어떤 법으로 보호하나요?
- A: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법 중 일부를 조문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하였으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9년 7월 23일에 폐지되고 저작권법에 통합되었습니다.
- Q: 집에 있는 노트북을 회사로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단속 범위에 포함되나요?
- A: 네.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회사에 가지고 온 이상 업무상의 목적으로 간주되어 단속 범위에 포함됩니다.
- Q: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A: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형 등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 Q: 설치 패키지를 PC 복사해두었습니다. 단속 범위에 포함되나요?
- A: 네. 소프트웨어는 복제에 대한 저작권도 포함이 되며 설치 패키지를 PC에 두었다는 것은 설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고 소프트웨어 복제를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단속 시 검출되었을 경우 이 복제의 정당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 수준 또한 사례를 통해 보면 라이선스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Q: OEM 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PC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단속 범위에 포함되나요?
- A: 네. OEM 라이선스는 해당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있으므로 다른 PC에 설치하는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간주 됩니다.
- Q: CD 구입이 아닌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입했을 때는 라이선스 번호나 시리얼 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요?
- A: 요즘에는 소프트웨어의 제품 단가를 낮추거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또는 신속하게 제품 공급을 위하여 웹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라이선스번호나 시리얼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개발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즉 라이선스 인증서(PDF 포맷 형태의 파일 등)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를 출력하여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미리 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속반은 라이선스 폼이 의심 될 경우에는 소유권자인 개발사에 전화로 확인하여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