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5학년도 제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6:00
2. 납부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7:00
3. 강의기간: 2025. 3. 1.(토)~ 6. 21.(토)/(15주)
인스타그램 새창 열림 유튜브 새창 열림
학생포털 HOME SITEMAP English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입학정보 바로가기
HOME 학사안내 학사정보 증명서발급 학생증발급안내

증명서발급

학생증발급안내

관련 규정

학생 생활규정 제17조 ~ 제20조

담당부서

입학학생처(☎ 240-7032)

학생증

우리 대학의 모든 재학생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생증을 발급 받아 휴대하여야 한다. 학생증은 대행업체의 첨단기술로 제작되며, 신입생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학생증 및 도서대출카드 기능, 광주은행 현금카드 기능, 체크카드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를 소지, 관리함에 있어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시험을 치를 때, 도서관 등의 시설물 이용 시, 기타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발급절차

가. 일괄 발급 : 신입생 학생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를 학교홈페이지 학사행정 서비스에서 동의를 해야 입학학생처에서 일괄 발급한다.(단, 복학생은 교내 광주은행 해양대 출장소에서 직접 신청한다.)

나. 개별 발급 :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학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교내 광주은행(℡.061-242-0577)에 제출하여 발급을 의뢰한다.

학생증의 반환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재학기간으로 하며 졸업, 제적, 퇴학 등의 사유로 우리 대학 학적을 이탈할 시는 학생증을 입학학생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