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트랙
부전공
담당부서(신청)
해당 학부(과)
이수대상
부전공 이수대상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중 하나 이상의 전공 이수를 신청한 학생으로 한다.
이수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를 취소하거나 이수가 중단된 학생이 부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전공 이수표기
부전공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위증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부전공 이수를 표기하고 학적부의 전공란에 부전공 ○○학으로 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