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트랙
부전공
관련규정
학칙 제58조, 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신청)
해당 학부(과)
이수대상
부전공 이수대상은 모든 학부(과) 학생으로 한다.
부전공 신청자격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이수 및 취소
가.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전공 학부(과)에서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소속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과정 이수에 필요한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6학점의 범위 내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때의 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부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해 취소 신청하고 부전공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라. 부전공을 취소한 학생이 부전공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재학연한
부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부전공 이수표기
가. 부전공 이수학생의 학위증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부전공 이수를 표기하며, 복수전공 이수학생이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21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는 부전공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학적부의 학부(과)란에 전공 학부(과) 기재 후“(부전공 ○○학)”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