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수료
학위취득유예
관련규정
학칙 제65조제3항, 학위취득유예제도 관리지침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1)
신청자격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자
신청시기
학기단위로 2회까지 가능
- 가. 최초신청 :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
- 나. 2회째 신청 : 학위취득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신청 및 유예 절차
학위취득유예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를 학부(과)장에게 제출 → 단과대학장 경유하여 총장이 허가
유예 조건
가. 학위취득하려는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동안 휴학할 수 없음
나.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하며, 기 이수한 과목(“F”성적을 받은 과목 제외)은 재수강할 수 없음.
다. 등록금
- 1) 수강신청자 :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 2) 미수강신청자 : 등록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사항
가. 학위취득유예자는 학위취득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나. 미등록시 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수시 학위취득자로 처리
다. 등록금 납부 이후 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사망,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의 사유 발생시에만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