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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6:00
2. 납부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7:00
3. 강의기간: 2025. 3. 1.(토)~ 6. 21.(토)/(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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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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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수료

학위취득유예

관련규정

학칙 제65조제3항, 학위취득유예제도 관리지침

담당부서

교무처(☎ 240-7041)

신청자격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자

신청시기

학기단위로 2회까지 가능

  • 가. 최초신청 :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
  • 나. 2회째 신청 : 학위취득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신청 및 유예 절차

학위취득유예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를 학부(과)장에게 제출 → 단과대학장 경유하여 총장이 허가

유예 조건

가. 학위취득하려는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동안 휴학할 수 없음

나.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하며, 기 이수한 과목(“F”성적을 받은 과목 제외)은 재수강할 수 없음.

다. 등록금

  • 1) 수강신청자 :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 2) 미수강신청자 : 등록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사항

가. 학위취득유예자는 학위취득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나. 미등록시 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수시 학위취득자로 처리

다. 등록금 납부 이후 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사망,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의 사유 발생시에만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