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확인
1. 전형서류 제출 : 2024. 9. 9.(월) ~ 10. 21.(월) 18:00
2. 건강진단서 제출 : 2024. 9. 9.(월) ~ 10. 21.(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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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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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교직과정

관련규정

교학규정 제26조의 6, 교직과정 운영지침

담당부서

교원양성지원센터(☎ 240-7049)

교직과정이란?

항해와 기관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전공교육 및 교과교육(항해 및 기관),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과정

교직과정 설치 학부 및 승인 정원(2019년도 승인 기준)

교직과정 설치 학부 및 승인 정원(2019년도 승인 기준)
설치 학과 표시과목
(자격종별)
승인 정원 예비
선발 인원
대 학 학부
해사대학 항해학부 항해 3명 5명
해상운송학부 3명 5명
항해정보시스템학부 2명 3명
기관시스템공학부 기관 5명 8명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3명 5명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가. 신청시기: 12월 초(학교 홈페이지 공고)

나. 신청자격
1).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에 2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학칙」 제60조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선발인원: 각 학부(과) 교직과정 승인 정원의 1.5배수

라. 선발 평가기준

선발 평가기준
평가기준 교직
인·적성검사
성 적 면 접 수강계획서 합 계
배 점 적격 60점 30점 10점 100점
* 이 밖에 면접 시 가점으로 봉사실적 및 승선생활관 선과실 점수를 포함함

교직과정 이수

가. 절차

교직과정 이수 절차, 하위 상세 설명
  1. 교직과정 이수 신청(1학년2학기 말)
  2. 서류 및 면접 심사(12월 둘째주)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예비 선발(1학년 겨울방학중)
  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최종확정(2학년 겨울방학중)
  5. 교과목 이수 및 교육 실습
  6. 교워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졸업예정일 2개월전)
  7. 자격심사 졸업사정
  8. 자격증 발급(졸업)

교직과정 이수 절차

나. 졸업학점 구성

졸업학점 구성
입학년도 졸업학점
기본전공 교직과정 교과목 교양 일반선택 합계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
2021 80 8 22 30 10 150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최종 선발시 학부별 심화전공과 교양의 분야별(핵심교양, 해양리더십교양)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최종 확정

가. 시기: 2학년 겨울 방학 중

나. 기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예비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성적(1학년 40%, 2학년 60%)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인정원 이내로 최종 확정

다. 추가선발: 결원이 발생하거나 지원자 미달시 승인인원 범위내에서 추가 선발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이수학점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7과목) 평균 75점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3과목)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육실습 4학점 포함) 평균 8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