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교직과정
관련규정
교학규정 제26조의 6, 교직과정 운영지침
담당부서
교원양성지원센터(☎ 240-7049)
교직과정이란?
항해와 기관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전공교육 및 교과교육(항해 및 기관),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과정
교직과정 설치 학부 및 승인 정원(2019년도 승인 기준)
설치 학과 | 표시과목 (자격종별) |
승인 정원 | 예비 선발 인원 |
|
---|---|---|---|---|
대 학 | 학부 | |||
해사대학 | 항해학부 | 항해 | 3명 | 5명 |
해상운송학부 | 3명 | 5명 | ||
항해정보시스템학부 | 2명 | 3명 | ||
기관시스템공학부 | 기관 | 5명 | 8명 | |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 3명 | 5명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가. 신청시기: 12월 초(학교 홈페이지 공고)
나. 신청자격
1).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에 2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학칙」 제60조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선발인원: 각 학부(과) 교직과정 승인 정원의 1.5배수
라. 선발 평가기준
평가기준 | 교직 인·적성검사 |
성 적 | 면 접 | 수강계획서 | 합 계 |
---|---|---|---|---|---|
배 점 | 적격 | 60점 | 30점 | 10점 | 100점 |
교직과정 이수
가. 절차
- 교직과정 이수 신청(1학년2학기 말)
- 서류 및 면접 심사(12월 둘째주)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예비 선발(1학년 겨울방학중)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최종확정(2학년 겨울방학중)
- 교과목 이수 및 교육 실습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졸업예정일 2개월전)
- 자격심사 졸업사정
- 자격증 발급(졸업)
나. 졸업학점 구성
입학년도 | 졸업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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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전공 | 교직과정 교과목 | 교양 | 일반선택 | 합계 | ||
교과교육영역 | 교직과목 | |||||
2021 | 80 | 8 | 22 | 30 | 10 | 150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최종 확정
가. 시기: 2학년 겨울 방학 중
나. 기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예비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성적(1학년 40%, 2학년 60%)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인정원 이내로 최종 확정
다. 추가선발: 결원이 발생하거나 지원자 미달시 승인인원 범위내에서 추가 선발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 이수학점 | 성적기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성인지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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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 21학점 이상(7과목) | 평균 75점 이상 | 적격판정 2회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교과교육영역 | 8학점 이상(3과목) |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교육실습 4학점 포함) | 평균 8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