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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6:00
2. 납부기간: 2025. 1. 22.(수) 10:00 ~ 2. 19.(수) 17:00
3. 강의기간: 2025. 3. 1.(토)~ 6. 21.(토)/(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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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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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지원센터

지원안내

교직과정이수 지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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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 기준

  • 신청기간: 12월 초 공고
  • 신청자격: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1학년 재학생(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됨)
  • 선발인원: 각 학부(과) 승인 정원의 1.5배수
  • 2019학년도 입학자 기준
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 기준
설치 학과 표시과목
(자격종별)
승인 정원 선발인원
대 학 학부
해사대학 항해학부 항해 3명 5명
해상운송학부 3명 5명
항해정보시스템학부 2명 3명
기관시스템공학부 기관 5명 8명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3명 5명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전공변경을 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서 제외되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선발 평가기준
선발 평가기준
평가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성 적 면 접 교직과정
이수계획서
합계
배 점 적격 60점 30점 10점 100점

※이 밖에 면접 시 가점으로 봉사실적 및 승선생활관 선과실 점수를 포함함

교직과정 선발 절차

  • 신청시기 및 자격요건
    •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매년 12월~1월에 선발한다.
    •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1학년 학생 중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칙」제60조에 따른 1학년 수료학점을 취득(예정)하고
    • 3.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할 수 있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해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이수예정자를 매년 1월 말까지 선발한다, 학과별 개별면접 등 적&mipot;인성검사를 실시하며,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선발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 선발원칙
    • 1. 1차 선발에서 교육부 승인인원에 미달되는 학부의 경우, 승인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2월까지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 제적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2학년 말까지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
    •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교직이수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복적 또는 재입학한 경우에는 제적에 따른 추가 선발자가 없고, 해당학과의 교직과정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종전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다만, 교직과정 신청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직과정 이수 및 포기
    • 1.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는 2학년 1학기부터, 추가 선발자의 경우는 2학년 2학기부터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2. 교직과정을 이수 중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양성지원센터장에게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