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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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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대학기구 의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소개

등록금심의위원회

근거(고등교육법 제11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제86조)

심의사항(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 등록금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구성(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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