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부서소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구성원(교수,직원,조교,학생)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
근거(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학칙 제10조)
심의사항(대학평의원회 규정 제2조)
-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와 청원에 관한 사항
-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자문사항(대학평의원회 규정 제2조)
-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와 청원에 관한 사항
-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