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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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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대학기구 의회/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소개

대학평의원회

부서소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구성원(교수,직원,조교,학생)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

근거(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학칙 제10조)

심의사항(대학평의원회 규정 제2조)

  •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와 청원에 관한 사항
  •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자문사항(대학평의원회 규정 제2조)

  •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와 청원에 관한 사항
  •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위원구성(대학평의원회 규정 제3조)